안녕하세요 헤이 주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위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12.20~12.26 |
12.27~1.2 |
1.3~1.9 |
1.10~1.16 |
|||
수도권 |
2.5 |
707.6 |
652.1 |
520.9 |
340.6 |
|
비수도권 |
- |
309.4 |
279.1 |
217.3 |
175.6 |
|
|
충청권 |
2 |
82.3 |
68.6 |
50.0 |
26.1 |
호남권 |
2 |
46.6 |
29.3 |
42.1 |
27.0 |
|
경북권 |
2 |
67.6 |
59.6 |
44.7 |
31.4 |
|
경남권 |
2 |
62.9 |
87.0 |
52.4 |
74.0 |
|
강원권 |
2 |
26.0 |
26.3 |
21.4 |
14.7 |
|
제주권 |
2 |
24.1 |
8.4 |
6.6 |
2.3 |
|
소계 |
1,017.0 |
931.3 |
738.1 |
516.1 |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
|
11월 |
12월 |
주요 집단감염 |
◇ 요양병원·시설 : 366명 ◇ 의료기관 : 246명 ◇ 교정시설 : 19명
◇ 종교관련 : 230명 ◇ 실내체육시설 : 521명 ◇ 학원 : 228명 ◇ 목욕탕/사우나 : 177명 ◇ 일반음식점/카페 : 168명
◇ 직장(콜센터 등) : 596명 ◇ 가족·지인모임 : 927명 |
◇ 요양병원·시설 : 2,071명 ◇ 의료기관 : 748명 ◇ 교정시설 : 822명
◇ 종교관련 : 1,593명 ◇ 실내체육시설 : 355명 ◇ 학원 : 184명 ◇ 목욕탕/사우나 : 139명 ◇ 일반음식점/카페 : 324명
◇ 직장(콜센터 등) : 1,116명 ◇ 가족·지인모임 : 789명 |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 |
□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적용사항
□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현행 집합금지 시설 |
조정방향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유지(전국) |
홀덤펍 |
▸집합금지 유지 (전국)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상시 마스크 착용 ②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③ 음식 섭취 금지 ④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
학원 |
|
노래연습장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시설 |
세부 수칙 |
공통 수칙 |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
학원 |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노래연습장 |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 16㎡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
설 특별방역대책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 3단계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다가오는 설 명절도 좋지만, 설 명절이 코로나 19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한명한명이 가족과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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