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및 팩트체크

728x90

안녕하세요 헤이 주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위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2.20~12.26

12.27~1.2

1.3~1.9

1.10~1.16

수도권

2.5

707.6

652.1

520.9

340.6

비수도권

-

309.4

279.1

217.3

175.6

 

충청권

2

82.3

68.6

50.0

26.1

호남권

2

46.6

29.3

42.1

27.0

경북권

2

67.6

59.6

44.7

31.4

경남권

2

62.9

87.0

52.4

74.0

강원권

2

26.0

26.3

21.4

14.7

제주권

2

24.1

8.4

6.6

2.3

소계

1,017.0

931.3

738.1

516.1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

 

 

11

12

주요

집단감염

요양병원·시설 : 366

의료기관 : 246

교정시설 : 19

 

종교관련 : 230

실내체육시설 : 521

학원 : 228

목욕탕/사우나 : 177

일반음식점/카페 : 168

 

직장(콜센터 등) : 596

가족·지인모임 : 927

요양병원·시설 : 2,071

의료기관 : 748

교정시설 : 822

 

종교관련 : 1,593

실내체육시설 : 355

학원 : 184

목욕탕/사우나 : 139

일반음식점/카페 : 324

 

직장(콜센터 등) : 1,116

가족·지인모임 : 789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종사자 등은 제외

 

□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적용사항

□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

집합금지 유지(전국)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전국)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상시 마스크 착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시설

세부 수칙

공통 수칙

8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설 특별방역대책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 3단계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다가오는 설 명절도 좋지만, 설 명절이 코로나 19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한명한명이 가족과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