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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0 연말정산을 위한 세테크 금융상품 꿀팁!!!(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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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 주리입니다^^

드디어 연말정산의 마지막 시리즈 

세테크 관련 부분입니다 ㅎㅎㅎ 

 

작년 연말정산 시 세금을 토해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세테크 금융상품이란 

바로 주택청약,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연금저축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미리 가입하여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로또 청약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저축을 해지하면

매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6% 패널티로 

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여줬는데,

집을 구하지 않고 저축을 해지했으니, 세금을 돌려 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집에

당첨된 경우에도 동일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꼭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 당첨 등의 

사유가 있다면 패널티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공제 해택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퇴직연금(DB형) 이외에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올해 넣어둔 돈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모두 채웠다면,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연 5,500만 원 이하라면 66만 원(16.5%),

5,500만 원을 넘긴다면 52만 8천 원(13.2%)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지만,

세금 혜택은 동일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DC형 이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DC형은 회사에서 연금을 넣어주는 통장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돈을 납입했다면, 그 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총급여액이 연 5,500만 원 이하라면 66만 원(16.5%),

5,500만 원을 넘긴다면 52만 8천 원(13.2%)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장님들 꿀 TIP>>

노란우산공제

 

다만, 연금상품을 넣을 때 주의할 점!!!

 

첫째는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것 

연금 상품은 미리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하자는 취지 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넘어서 13.2%를 공제받은 고객도 

똑같이 16.5%를 징수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세액공제 대상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700만 원이라고 했지만,

특별해 올해부터는 2022년까지 50세 이상이라면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늘어났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혜택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로 납입하고 

세금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를 받는 종류의 보허이다.

이런 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돈을 전혀 안 주거나, 냈던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준다. 위해서 살펴본 연금저축보험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목돈이 되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에 낸 보험료 100만 원까지 13만 2천 원(13.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손해보험등이 포함된다. 

 

 

본인명의는 물론, 부모님이나 자녀명의로 보험료를 냈다면 

합쳐서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이 포스팅이 2020 연말정산과 

훗날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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