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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0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꿀팁!!!(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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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주리입니다앙~3~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요즘 다들 한해의 마무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1탄에 이어 2탄으로 연말정산 시 최종세액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종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1.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라 

 

 

우선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소득/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장애인공제:1명당 연200만원

 

2.경로우대자 공제(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3.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4.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2.신용가드 등 소득공제를 챙겨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공제 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변견된 소득공제율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해 보아햐 합니다. 

 

 

카드소득 공제는 1년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주택 관련 공제항목을 살펴봐라!!!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경우에도

소등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관련 공제항목중 청약상품은 

다음시리즈에 상세히 설명드리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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