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2022년 7월 1일 이후 달라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의 모든것 !!

728x90

 

 

 

 

 

 

 

 

 

 

 

안녕하세요 헤이주리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법^^ 

다음시작이 있을때까지 실업급여받으면서 열심히 준비하며 화이팅 해봐요^^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과 뭐가 달라졌을까??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다른 실업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크게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첫째.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수급자격증 확인, 담당자 설명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셋째,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 실업급여(구직급여)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줄 테니까 수급자 여러분 재취업 활동 열심히 안 하면 돈 안 줌!!!!

 


위 사항들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유의 사항입니다.

우선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테네요!!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잠깐))실업급여가 맞나요? 구직급여가 맞나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 업. 인. 정. 을 신청하여 지급받는구. 직. 급. 여. 가 맞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라 함은 직원이 퇴직을 하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을 한다.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적는 칸이 있다.  그 칸에 일반적으로 계약직의 기간 만료 or  권고사직 or  정년퇴직  이렇게 써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평균으로 계산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러한 조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음  

 

근데.... 회사가 너무 x 같아서 퇴직을 했는데 실업 급여도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의**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신청+지급받는 기간 포함)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퇴직하시고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협회가 발표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발표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고욕보험 공단에서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G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이제 내가 구직급여 지원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신청을 하러 가볼까요!! 

 

 

 

 

 

 

반응형

 

위에 3가지만 보시면 되요

 

뭐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표시해 놓은 위에 3가지만 해놓으시면 아랫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ㅎㅎ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사업주(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했는지 확인할 것, 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보내달라 요청할 것. (고용센터로 보내도 되고, 본인 메일로 보내달라 요청해도 됨) 회사에서 이런 자질구리한 업무들을 빨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왜 받음..?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써져 있음, 그 이직사유로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확인함)

 

2. 본인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력서 등록하고 자기소개서 등록하고! 

(www.work.go.kr)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 (=> 방문 안 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2022년 7월 이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쭈욱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개인로그인」 클릭




 
󰋏 인증 방법 3가지 중 선택하여 로그인

 

===>>>인터넷 신청을 눌렀을 때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화면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터넷신청 불가/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구직급여 최초신청하실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ㅠㅠ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되는데요!! => 지금은 이것도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이거 들어도 1차 때는 무조건 센터 방문하셔서 교육 들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불가 팝업이 뜨시는 분들은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하시면서 내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유형 분류 □

 

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2.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3. 장기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4.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다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고요! 

수급자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구직급여받는 일수)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 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 절대 방문하기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구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신분들은 이어서 보실게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신청은 완료하신 겁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대상장로 인정받고 신청하는게 까다로울 뿐이지, 실업 인정기간동안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 

 

 

구직급여를 신청완료 했다면 내가 얼마를 몇일동안 받을지 알아볼까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나뉘는데요!

50세 미만은 최대240일동안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모의계산하러가기GOGO

 

 

 

 

그럼 저는 구직급여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저의 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2.10 - [heyzuuri&sosoday]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방법!!!

2023.02.13 - [분류 전체보기] - 구직 급여 수급 중 유의 사항 모든 것!!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