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주리 입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자님들 환영합니다^^
탈출하셨군요 ㅎㅎ
탈출은 했는데 텅장을 보면 다시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될거 같고,,,,, 조금 쉬고싶고 그런 마음이 들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남들은 실업급여 타면서 쉰다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을때!!!! 이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찾아 오셨습니다^^
결론은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얻을 수 있는건 없죠... 한번 더 일은 해야 합니다..ㅎㅎ 그래서 이 방법은 장기간 근무 하다 자발적 퇴사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30세 남자입니다. 8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월급은 한달평균 300만원 이였습니다. 이분이 퇴사를 하시고 1달~2달 계약직으로 한달에 180만원 받으며 간단한 사무보조 업무 계약직으로 들어가 소속된 후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그 전 회사 급여와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께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약 얼마를 몇일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50세 미만 5년 이산 10년 미만이므로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이며,
2달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 전 월급이 1번 들어가므로
총 예상 지급액은 12,625,2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2달 계약직으로 들어갔을때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진퇴사자들은 실업급여를 못받아"라고만 생각했다가 단기간 일하고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이 작은것이 아니다 보니 장기근무자들 중 자진 퇴사자들은 생각을 안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로 끝을 마쳤다면 구직급여는 똑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번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하며 2번 회사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또 한번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어차피 건물주 아니면 평생 놀 수 없자나요^^
이왕 구직할때 구직급여 받으면서 하면 좋은것 같습니다^^
저의 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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