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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구직 급여 수급 중 유의 사항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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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주리 입니다!! 

이전글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과 부정수급 정의와 사례, 수급기간 만료전 재취업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통장 압류 되었을 떄 실업급여 등 다양한 겅우의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만 자세히 읽고 이해하신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중에 문제는 없으실 거에요 .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신청만 하면 지급해 주나요?

A.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 전 1년6개월동안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1개월이상 임금체불, 퇴사전 3개월동안 주 56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여야 지급 다른 직장을 찾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일용근로자는 앞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후부터 지급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Q.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Q.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은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A.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Q.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A.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A.공인인증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PC나 USB 등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 <발급/재발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메인화면」 참조(“실업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 개인서비스 → 자료실 → 홍보자료실에 있음)

 

 

Q.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A.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메인화면」 및 “실업인정 모바일 신청매뉴얼” 참조

 

 

Q.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A.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Q.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A.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A.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자세히 보기 참조

 

 

Q.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A.첨부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파일첨부<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①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②키보드상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③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④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⑤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Q.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A.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0: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신청화면에서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후 화면」 및 “실업인정 모바일 신청매뉴얼” 참조

 

 

Q. 은행계좌 변경,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 입력시 유의사항, 작성내용 확인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A.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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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개인별로 차등이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A.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

 

연령(만)/근무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Q. 개인별 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는 한꺼번에 지급하는지, 분할해서 지급하는지?

A. 실업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지는 않으며, 개인별로 2주내지 4주 범위내에서 2주내지 4주 단위로 지급함

본인이 탈수 있는 급여일수가 만료되기까지 2주에서 4주 단위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Q.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한번에 지급 받는 방법은 없는지?

A. 실업급여는 일시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시점에서 남은 소정 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Q. 피보험가입경력이 10년이상으로 나이 50세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최장 240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몇 번에 나누어 지급 받게 되는지?

A. 실인정담당자와 상담후 14일에서 28일 범위내에서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고, 실업인정주기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됨

따라서 지급 회수는 개인별로 다를수 밖에 없음.

지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불출석시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됨

 

 

Q.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A.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한 피보험자격은 소멸하고, 새로 취업한 사업장부터 새로이 계산됨.

 

 

Q.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이것은 구직급여인지,

별도 수당인지?

A.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자영업 운영이 확실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2/3, ½, 1/3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임

단, 수급자격자가 최후 이직한 사업장 및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와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Q. 조기채취업수당을 받으면 남아있는 구직급여는 소멸되는지?

A.실업급여 수급중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더 이상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미지급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은 모두 소멸됨.

 

 

Q.구직급여는 직장을 찾아보는데 대한 급여로 설명 들었는데, 구직활동은무엇이 있는지?

A.직원모집 업체 방문 및 우편, 인터넷 등으로 응모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단기특강이나 성취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센터 소개)

자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센터에 신고 후)

재취업활동 계획을 작성,제출

단, 채용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만 하는것은 인정 안됨

 

Q.본인은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서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꼭 구직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는지?

A.실업급여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함 따라서, 재취업의사가 없다면 미지급 단, 직업훈련수강자, 자영업 예정자, 승선을 기다리는 선원, 기간제교사로 이직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예정인자, 공무원 시험준비자 등은 구직활동을 대신하여 별도 증빙자료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Q.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

A.위 사례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구직활동 없이 지급 받는 방법은 없음.

 

 

Q.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수령액* 3/12) + (연차수당 : 연차휴가근로수당 *3/12)] / 총일수(89일-92일) = 1일 평균임금

 

1일 급여액의 반액을 구직급여로 지급

1일 최고액은 4만원(’06년이후 퇴직), 이전 퇴직자는 3만5천원

 

 

Q.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 금액을 받는가요?

A. 해당 근로자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므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고액임금 근로자들도 1일 최고액이 있어 구직급여는 자신의 평균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음

 

 

Q.홍보물을 보니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내가 평소에 받은 임금의 50%를 생각하면 되는지?

A.평균임금은 기본급,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최고액과 하한액을 지급받게 되나 평균임금은 산술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소 임금의 50%와 다를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미는요?

A.실업급여는 해당 지급조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자신의 조건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Q.부정수급과 관련된 용어는 무엇이 있나요

A.부정수급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자

부정수급액 :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중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지급중지 : 부정행위를 한 날 이후에 실업급여를 중지하는 것

반환명령 : 부정수급액, 부정에 따른 반환액, 실업급여 중지후 지급된 급여액을 반환, 징수결정하여 통보하는것

추가징수 :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

징수결정 :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Q.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수급자격신청 관련

A.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포함)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시 필요한 임금의 과다기재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 포함)

기준기간 연장사유 허위기재

허위의 실업신고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Q.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실업인정 관련)

A.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 받는 것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사실 미신고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는경우

허위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받는것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Q.부정수급자로 판정되면 해당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하게 받은 금액 반환 및 2배 징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일해서 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특히, 건설현장의 일당제 근로도 포함

본인이 일한날을 신고하면 해당일을 빼고 실업급여를 지급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받은 금액의 2배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음

 

 

Q. 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을어떻게 알아내나요?

A.노동부에서는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 각 기관의 전산망과 연계되어 소득발생 유무 및 취업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므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음.

특히, 부정수급업무 전담직원 2명이 별도 배정되어 항시 실업급여를 받아간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음

부정수급사실의 제보(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 점점 증가 추세)

 

 

Q. 부정수급은 근로자만 하는가요?

A.부정수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연계하거나 허위로 문서 작성 및 제출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거나,

부정수급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에 형사 처벌하게 되어 있음

 

 

Q. 부정 수급자로 판명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노동부 담당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되나요?

A.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시면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해명하거나 변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

 

 

Q.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한다고 하던데, 그 방법은?

A.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85조 규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형사고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경찰서에 신고함

형사고발 대상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가 재적발된 때

재산은닉으로 체납처분을 면하려고 한 자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을 불이행하여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하는 사업주에게는 연대책임

 

 

Q.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은 무엇이며, 연장 신청 방법은요?

A.구직급여는 이직후 12월 이내에서만 지급하므로,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4년의 범위내에서 수급기간 연장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별지 제56호서식)

연장신고도 사안에 따라 소급하여 연장 신청 가능

 

 

Q.자신이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고용안정센터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1회에 한함)한 경우는 자신이 받아간 실업급여액을 2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정수급 신고는 해당 근로자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신고 접수됨.

 

 

Q. 수급자격 신청에 대해 불인정을 받은 자가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심사청구하여 다시 인정받는 경우 수급자격은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A.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청구는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받아 들여지므로,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재취업 기회가 빨리 오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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